@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61249_000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8조(권역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및 제언을 위해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서울권위원회: 서울특별시\n 2. 중부권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관내) \n 3. 경기권위원회: 경기도(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관내)\n 4. 강원권위원회: 강원도\n 5. 부산·울산·경남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n 6. 대구·경북권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n 7. 광주·호남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n 8. 대전·충청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n ② 권역별위원회는 각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대표지청장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해당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n ③ 권역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소속 고용관리과장으로 한다.\n ④ 권역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n 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ko ; ldp:articleName "권역별위원회"@ko ; ldp:enforceDate "2018-10-16"^^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61249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권역별위원회"@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