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 등 현장활동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