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ko . "제11조(운영세칙)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ko . "운영세칙"@ko . . "2018-10-16"^^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