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및 신분보장 2018-10-16 임기 및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