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수행방법 및 처리)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은 2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직무수행방법 및 처리 2018-10-16 직무수행방법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