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