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새만금청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n 2.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및 감사 요구\n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n 4. 청장의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및 감사\n 5. 그 밖에 새만금 사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n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n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n 2. 감사원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n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ko . . "옴부즈만의 직무"@ko . "2018-10-22"^^ . "옴부즈만의 직무"@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