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방법 제5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 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방법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