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요구 2018-10-22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