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0-22"^^ . "제척·기피·회피"@ko . . "제척·기피·회피"@ko . . .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n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n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n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n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n ② 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n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