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2018-11-01 제3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