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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등록·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n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n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n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n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n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n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n 1. 신고등의 사무\n 2.「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n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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