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운영·관리 2018-11-01 제6조(연계정보 운영·관리)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연계정보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