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등"@ko . "행정관리 등"@ko . . . "2018-11-01"^^ . . . . "제10조(행정관리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 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