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2018-11-01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