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ko . . "2018-10-23"^^ . . .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ko . "제2조(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가 정하는 기간 중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특정 공관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n ② 감사관은 장·차관 지시사항, 각 실·국 요청사항, 각종 감사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공관별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점검항목을 선정한 후 공관에 통보한다.\n ③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자체점검항목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체점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본부가 정하는 날까지 본부에 제출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