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한 공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점검도 요구할 수 있다.\n ② 감사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n 1.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n 2.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의, 시정 등 조치\n 3. 우수공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n 4. 삭제\n ③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시 위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ko . . . "2018-10-23"^^ . . . . "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ko . . . "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