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한 공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점검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 2.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의, 시정 등 조치 3. 우수공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4. 삭제 ③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시 위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2018-10-23 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