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결과 조치 검토결과 조치 제5조(검토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의 보고서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은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본부에 보고한다. ② 감사관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관련 실·국(과)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사관은 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부 관계 실·국(과) 및 국립외교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관에 통보한다.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