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10-31"^^ . . . . "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n \n 2. 고시내용\n 가. 수임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n 나. 위임내용\n ㅇ 대 상 종\n -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호)\n -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n -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3호)\n - 소 쩍 새 (천연기념물 제324-6호)\n ㅇ 위임권한 : 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n 다. 수임사무 처리지침 : 공문 통보\n 라. 기존 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09-48호)\n \n 3. 시 행 일 : 관보고시일\n \n 4. 연 락 처 \n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n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n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n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goodjung@korea.kr\n\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