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ko . "2018-10-25"^^ . "제3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 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n 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n ③ 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ko .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