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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경리의 구분) ①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 외의 회계는 구매부문·판매부문·창고부문·이용부문·가공부문·운송부문·교육지원부문·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n ②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와 공통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정관에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n ③ 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 사업부문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표시하여야 한다.\n ④ 제1항 신용사업 외의 회계의 각 부문은 교육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문은 사업량의 실정에 따라 병합 또는 구분·경리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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