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재산과 손익은 자금을 예치한 조합에 귀속한다. 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제2항에 따른 적립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