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총칙 제1장 총칙 총칙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