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ko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n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n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ko . . . . . "2018-10-25"^^ . . . .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