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018-10-25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