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2018-10-25 제2장 고충상담 신청 고충상담 신청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상담 신청 고충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