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상담원 지정 상담원 지정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2018-10-25 제8조(상담원 지정) ① 청장은 고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운영지원과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청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