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 근무자세 상담원의 근무자세 2018-10-25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상담을 제기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