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상담원의 권한) ①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인사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부서의 장 등이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18-10-25 상담원의 권한 상담원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