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처의 관리 2. 고충상담의 처리 3. 고충상담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 5.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