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의 처리 2018-10-25 사안청취 및 조사 사안청취 및 조사 제12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의 처리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