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10-25"^^ . "중요사건 보고"@ko . . . "중요사건 보고"@ko . "제13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