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처리 2018-10-25 제14조(사건의 처리) 상담원은 고충처리에 있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고충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