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10-25"^^ . . "인사고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ko . "제15조(인사고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사고충상담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사고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은 직급별, 부서별, 성별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 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ko . . "인사고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