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018-10-25 처리대장 작성 처리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