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img id="37773557"> ┌──┬──────┬───────────┬─────────────────┬──┐ │연번│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 │1 │사적 제240호│창원 성산 패총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7 │ │ ├──┼──────┼───────────┼─────────────────┼──┤ │2 │사적 제335호│통영 연대도 패총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24-17 외│ │ ├──┼──────┼───────────┼─────────────────┼──┤ │3 │사적 제113호│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 외 │ │ │ │ │유적 │ │ │ ├──┼──────┼───────────┼─────────────────┼──┤ │4 │사적 제236호│통영 충렬사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213 외 │ │ ├──┼──────┼───────────┼─────────────────┼──┤ │5 │사적 제402호│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 외 │ │ └──┴──────┴───────────┴─────────────────┴──┘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2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 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4/팩스 055-650-4599 - 주소 : (우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ko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