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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1. 고시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n \n2. 고시사항\n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n
\n┌───────┬──────┬───────────────────────────┬──┐\n│지정번호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n├───────┼──────┼───────────────────────────┼──┤\n│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신규│\n│ │대웅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 │\n├───────┼──────┼───────────────────────────┼──┤\n│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대 │조정│\n│ │석조삼존상 │조정 │ │\n└───────┴──────┴───────────────────────────┴──┘\n\n\n 나. 고시내용\n ㅇ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n ㅇ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2> 참조)\n 다. 기준의 적용\n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n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n \n4. 연락처\n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n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n ㅇ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n ㅇ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n 다.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4 / 팩스 055-580-3909\n ㅇ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n ㅇ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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