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2018-11-05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제4장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제15조(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