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2018-12-04 근거 제2조(근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0조의2(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제1항 및 이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9호(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2. 법 제70조의2(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음량 기준 등)제2항 및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동 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제1의3호에 따른 표준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08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