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량모니터링"@ko . . . . "2018-12-04"^^ . "제4조의2(음량모니터링)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표준음량기준 확인을 위하여 고시 제6조에 따라 음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n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매년 음량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ko . . . . "음량모니터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