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량모니터링 2018-12-04 제4조의2(음량모니터링)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표준음량기준 확인을 위하여 고시 제6조에 따라 음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매년 음량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음량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