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량측정 관리 2018-12-04 제9조(음량측정 관리) ① 방송사업자는 고시 제3조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송신 시 마다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ATSC Recommended Practice A85과 ITU-R Recommendation BS.1770-3에 규정되어 있는 M-LKFS(400㎳ 시간구간)와 I-LKFS의 음량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음량측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