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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음량기준 적합여부 측정지점 및 측정결과의 기록)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측정 구간은 각 방송사업자의 최종 송신단(송출용 인코더 전단 또는 후단부)에서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다만, 지역방송국에서 방송사업자 본사의 방송신호를 음량 변화 없이 중계하여 송출할 경우 음량 측정결과를 본사 신호의 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n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조정실의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n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n 3. 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송출용 인코더 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n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방송매체로 전송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체별 전송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n ② 방송사업자를 방문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적합여부를 실측하는 경우, \"부록(음량기준 적합여부 실측 조사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ko ;
ldp:articleName "음량기준 적합여부 측정지점 및 측정결과의 기록"@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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