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조사 제3장 방송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방송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2018-12-04 제11조(조사)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방송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음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음량 기준에 적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송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