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정조치)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제7조의 음량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방송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문서 통보(시정조치 전 방송사업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2. 조치결과 누적 관리 시정조치 2018-12-04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