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제13조(과태료 처분)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동일 채널에서 2회 이상 음량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현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결과와 방송사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7조의「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018-12-04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