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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 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 ②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을 구두로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의견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n ③ 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n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n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른 오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 ④ 해당 방송사업자 등이 제14조제2항4호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 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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