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0529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 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 ②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을 구두로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의견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n ③ 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n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n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른 오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 ④ 해당 방송사업자 등이 제14조제2항4호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 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ko ; ldp:articleName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ko ; ldp:enforceDate "2018-12-04"^^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0529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