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ko . . . "제16조(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제15조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n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n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n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n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n 5.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n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n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n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n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n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n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n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징수요청서를 작성한 후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ko . .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ko . . .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