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018-12-04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